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➂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는 경고, 견책,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등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