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소개공지사항주요 사업협력 동향

사단법인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들이 활발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원활히 하며 융합과 접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문화 운동의 구심점을 이루고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원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지역별, 단체별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과학기술인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 과학기술 정보교류, 기관간 협력, 기술이전 및 창업,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상대국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미 양국간 산학연 협력 및 상대국 진출 지원
   2.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과 지원
   3. 한·미 양국간 인력, 정보 및 기술교류 지원
   4.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미국내 혁신센터 설립 지원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정회원)
본원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특별회원)
본원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본원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원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원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➂ 본원은 회원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특별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➂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는 경고, 견책,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등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이사장 및 원장 포함) 5인 이상 20인 이하
  4. 감사 1인 또는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본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원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원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원장은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사장과 원장이 동시에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 3명 이상이 이들의 선출절차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및 다자간 메신저 등을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가능한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및 다자간 메신저 등을 통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해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고문, 자문위원 및 위원회)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본원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원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각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원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