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공익법인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지정을 취소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12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법인 명칭 : (사)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Suspendisse varius enim in eros elementum tristique. Duis cursus, mi quis viverra.